오후 2시 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7/news-p.v1.20250514.0f2441cc0712486bbd743608460a43c8_P2.jpg)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입막음 대가로 3억여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썼다고 한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손 선수와 만났다가 돈을 받았단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수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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