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무단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른바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6.ee0da4c9de0a40f5a27d5eb8373cad25_P1.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법을 피해 간 악을 올립니다.”
‘수용소’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미성년자 등의 신상 정보가 마구잡이로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A(10대)양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상의 대화방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주초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최근 수백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자신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으며, 이로 인해 모르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대화방 이름은 ‘수용소’로, 범죄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화방 참여자는 1만 명에 달하며, 하루에 많게는 30건씩 신상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운영자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우로 신상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백만원의 코인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용인서부경찰서 외 다른 경찰서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A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대화방에 대해 폐쇄 조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집중 수사 관서를 정해 해당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취합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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