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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한샘 회장은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들어갈 빌트인 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정해 두고 가격을 조작한 대형 가구업체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 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 인테리어·주식회사 리버스 등 7개 회사의 최양하 전 한샘회장 등 11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한샘과 에넥스는 각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각 1억 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주식회사 리버스는 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전 회장의 경우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범행 기간 동안 직접 결재한 문건들에 입찰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샘 임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최양하에게 직접 입찰 담합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경험 내지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임직원이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증언도 없다”며 “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회의 참석자가 당연히 담합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2023년 4월 이들 업체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기소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총 2조 3000억 원 규모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특판가구 공급계약 입찰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낙찰자를 정한 다음 들러리 업체들은 지정해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
특판가구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서 공동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대부분이 건설사가 진행하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을 통해 진행된다. 가격경쟁이 심화하자 업체들이 상호간 합의를 통해 물량을 분배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 및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했다.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의 자유, 소비자 보호를 저해했다”며 “특판가구 입찰의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 시장 점유율, 담합의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고려하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불공정성과 경쟁 제한성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사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입찰 제도 운영 방식이 범죄가 지속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개인 피고인 대부분은 입찰 담합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후에 해당 업무를 맡고 지속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안·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