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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외면한 채 운동하러 나간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유기치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은 15일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발생했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A씨의 아내 B씨(50대)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옷을 갈아입으러 귀가했다가 이를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이후 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 가정폭력 문제로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됐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의 뇌사와 유기 행위 간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특정할 수 없고, 즉시 조치했더라도 의식을 회복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두고 외출한 점에서 유기 정도는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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