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위한 대통령안’ 입법예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퇴직연금 등 동일

2028년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적용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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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 시기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을 개선하도록 신속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중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 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8년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금융회사들의 유동성·건전성을 관리하고,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 시행한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