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5/news-p.v1.20250515.2b939b5f4679410ba2708ab9e11f1542_P1.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와 재산을 늘리고 병원비까지 부담했으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형제 중 막내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해야 했다. 형제들은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첫째와 둘째는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이에 대학생이었던 A씨가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다.
A씨는 결혼한 뒤에도 15년간 아내와 함께 식당을 꾸렸다. 그동안 매출을 늘려 별관까지 지었다. 하지만 5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A씨는 혼자 식당을 책임졌고 아내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봤다.
A씨는 5년간 식당 수익으로 병원비를 감당하며 버텼으나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나자 형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했다. A씨 부부는 “우리가 어머니를 모셨다”며 “식당도 계속 운영한 만큼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씩 받았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 따로 받은 게 없다”며 “그런데 형들은 저희 부부가 어머니에게 기대서 산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서운하다. 제가 형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상속인들끼리 합의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 부부가 운영한 음식점을 상속재산으로 온전히 가지려면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여분이나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우 변호사는 “기여분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만 주어진다”며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대로 나눈다. ‘특별한 기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부양 기간과 부담한 생활비와 병원비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식당 운영으로 재산을 늘린 점과 어머니가 투병하는 5년간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점, 아내가 혼자 어머니를 간병한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며 “형들이 결혼할 때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주장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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