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반발
민주 “대표적 독소조항…정치적 악용 많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rcv.YNA.20250514.PYH2025051407960001301_P1.jp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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