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8일 박 의장 검찰 송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8일 오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