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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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