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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