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42%, 우선구매율 미준수

[123RF]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1024곳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은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오른 1.09%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4%)은 우선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달성한 기관(590곳)의 비율은 57.6%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우선구매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이었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곳은 31개(50.8%)였다.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개뿐이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채운 기관은 80개(32.9%)에 그쳤다.

복지부는 우선구매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 434곳에 다음 달 중 시정을 요구하고 의무 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연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전체 총 우선구매 계획을 71조1천560억원으로 정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비율은 1.35%로 확정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