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2월 25일 이전,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에 달한다. 이 중 1970억원은 개인들에게 판매됐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