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점거 만행, 무관용 처벌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약속대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장연 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 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일반적인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통행량이 집중되는 통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며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전장연은 탈시설과 관련한 부패 혐의 의혹이 있는데, 탈시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애써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장애 인권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