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5.6bf0dbbcc0e14270b64f345502307558_P1.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관건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남편인 서모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최 씨가 받은 뇌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모 씨를 항공사에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모씨가 받은 금품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뇌물죄(단순 수뢰)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인정돼도 유죄가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뇌물 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의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금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대법원은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금품이어도 공무원이 제3자의 생활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금품을 받은 이후 공무원의 지출이 줄었다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425.18ace35fd8fe4e159e9fa09ed9b54b5f_P1.png)
2016년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세웠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나타난 주로 제3자가 가족이거나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박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뇌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로 인정된다고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딸 문다혜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의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문다혜·서모 씨에게 주거 비용 등을 지원했고, 2018년 2월 서모 씨의 퇴사로 소득이 단절되면서 다시 생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아 문다혜씨 부부의 태국 거주 비용, 서모 씨의 급여, 생활비 등의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또 문다혜씨는 당시 남편의 급여 소득 일부를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해 월세를 얻는 등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 사용됐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가한 딸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미성년·미취업 자녀에 대한 금품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인정되기 쉽지만 별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인 부부라면 따져볼 지점이 있다”고 했다.
실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성과급 50억원이 뇌물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곽 전 의원이 아들 생활비 일부를 지원했다 해도 아들이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공동체로 인정할 수 없어 아들이 받은 과도한 급여를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조국 전 국회의원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평소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조국의 자녀에게 제공한 장학금은 조국이 직접 받은 것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만 유죄가 나왔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