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제도 개선 계획 보고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실효성 강화

정부가 먹는샘물의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등 업계 지원책도 마련한다.

1995년 1월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된 후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34.3%)이 먹는샘물을 소비하는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차원에선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광역,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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