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文 정적 삼아”
“온 국민 이름으로 檢 해체하는 것만이 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기어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주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제들이 입사해서 월급을 받으면 모두 검사에 대한 뇌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씨와 공모해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으로서 직무관련자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소재 항공사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서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6만705바트(1억5283만3679원 상당),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178만4927바트(6503만9635원 상당) 등 총 594만5632바트(2억1787만3314원 상당)를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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