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

“대법원장 신속 재판 강조…상고기각 높아”

“파기자판 판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24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게,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법률가이기도 한 정 의원은 “저도 처음 보고 처음 듣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같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라며 “재판장이 재판 기일 정하고 하는 거는 전권에 속하니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너무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걸 봐서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된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사실은 무리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5월) 8일, 9일 정도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재판 전망에 대한 질문에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법원에서 소추할 수 없다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고서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며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대법원장의 생각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이었다”며 “재판 지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법원의 안정성 또는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두고선 “교과서에서 본 것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양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기자판의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건 공소기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든가 또는 당사자가 사망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그건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 그런 정도 외에는 실체적 판결들,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교과서에는 있는 실제로는 못 봤다. 파기자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인지)” 묻자 정 의원은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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