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대법서도 기각

대법원, 지난 11일 김 전 장관 측 재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1일 최종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기소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법원에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관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 이후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같은 달 30일 곧바로 항고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3-1부(장준현 부장판사)도 지난 2월 11일 “원심이 ‘피고인 주장 사정만으로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월 25일 이 같은 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달 11일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던 지난 1월 16일에도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일주일 뒤 곧바로 기각된 바 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