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성향 분류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1심 유죄→2심 무죄

대선 전 선고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에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배당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56·23기)·오경미(57·25기)·권영준(55·25기)으로 구성돼 있다. 박·마·권 대법관은 중도 성향, 오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8년간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재판 업무를 맡았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험과 지식을 보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 마감 기한 마지막날인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관심은 유력 대선 주자인 선고 시기다. 선거법상 상고심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6월 대선 전 결론이 나오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해당 규정에 강제성이 없고, 앞서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소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느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