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항소심 첫 공판

“수감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 양형 부당”

구속 수감된 방송인 유영재.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 갈무리]
구속 수감된 방송인 유영재.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재부와 처형 관계로, 전처와 함께 거주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 범법행위 한 적 없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3개월 동안 처음 수감 생활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