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6/news-p.v1.20250416.bc92aca7d2c749faa492f0547cb62f5d_P1.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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