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 군수. [헤럴드DB]
오태완 경남 의령 군수.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21년 4월 3일 경남 의령군 의령전통시장 앞에서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21년 4월 3일 경남 의령군 의령전통시장 앞에서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만하고 고소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