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몀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엔 제동을 걸었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학선은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하던 중 A씨의 딸인 B씨가 교제를 반대하자 같은 달 5월 흉기를 사용해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세 차례 사별과 이혼을 반복했고 2016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으나 A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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