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30만5600원 수급…남편 253만9260원·아내 276만6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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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결과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