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야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이 3일 하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받은 글’에 대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도 공직자인 만큼 징계 절차, 기소, 탄핵소추를 당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기 전 하야할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그렇게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고 봤다.

또 “헌재의 판결에 대한 매우 강한 비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야 선택이)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라며 “사실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예측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4월 5일 이전에 선고되면 인용이고 4월 11일에 잡으면 기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이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용이 결정된다면 가능한 8대0 도출을 위해서 매우 재판관들이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최 의원은 “권성동 대표도 ‘헌재 결정은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더라. 벌써 한 발을 빼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헌재 불복 프레임으로 가면 대선 보이콧 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 3차례 대통령 하야(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전례에 따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 선언을 하거나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사퇴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권한대행 순에 따라 국무총리→경제 부총리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사퇴 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임 대통령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닌 헌법이 부여한 임기(현행 헌법은 5년)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