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44마리를 잡은 어선 선주를 적발했다. (동해해경 제공)
동해해경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144마리를 잡은 어선 선주를 적발했다. (동해해경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미달 대게 144마리를 잡은 어업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선장 A 씨를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선장 겸 선주인 A 씨는 지난달 20일 체장 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를 전부 바다에 방류 조치했다.

수산 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체장9cm이하인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할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해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대게류 금어기 도래 기간(5월31일)까지 불법 어업·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sg@here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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