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간 금융권 힘 모아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경영자금 지원

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파손돼 있다. [연합]
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불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전 금융권과 협력해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앞서 정부는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우선 산불로 손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KB국민·신한·우리·BNK부산·경남은행과 iM뱅크 등은 피해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출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며,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최고 1.5% 금리 우대, 연체이자 면제 등을 제공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상환 유예·최대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부산은행 역시 상환 유예와 이자 납부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카드사의 경우 전 카드사는 피해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카드결제 대금을 청구 유예하며, 삼성카드는 일시금을 분할 납부로 전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하고, 국민카드는 분할상환 조건 변경 등 추가 지원도 시행한다. 신한·현대카드는 결제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을 허용하며, KB국민카드는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롯데·우리·하나카드는 연체금액에 대해 추심을 유예하고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보험 부문에서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우선순위를 높이고, 조기 지급에 나선다. 보험료 납입 의무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도 신속히 지급된다.

채무를 연체 중인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무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와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장기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 기업에 복구자금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 보증료율 0.1%를 적용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은행권에서도 피해 기업에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을 특별 우대금리로 대출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신보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상품 이용 기업에 대해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함께 구성하는 ‘산불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한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와 각 금융사, 협회를 통해 관련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가능한 대표 기관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 수협, 신협,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부 지원 조건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금융회사나 협회에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피해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나 문자로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