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가 1인 시위 방식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24/rcv.YNA.20250324.PYH202503240281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은 인용 의견을 냈다. 8명 중 7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에 이를 만큼 위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의 의견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견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과반을 차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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