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원장 98일만에 직무 복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재판부 전원 일치 탄핵소추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특히 이날 기각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발동 배경으로 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지목한 바 있어, 헌재의 잇따른 공직자 탄핵 기각 선고가 향후 이뤄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결과 국유재산법·정부조직법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실시한 것이므로 부실한 감사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제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감사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복무관리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의 현장검증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파면해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또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출근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날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렸는데, 이번에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안이 다른 만큼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법리와 쟁점, 중대성 측면에서 재판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윤호·안세연·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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