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TF 만나

‘후정산’ 개선 요구도…“포스 따로 써야”

‘큐텐 유용 의혹’ 정산금 관리 강화 목소리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 점주·노조 2차 간담회에서 민병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 점주·노조 2차 간담회에서 민병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입점업체들이 대금 정산주기 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대점주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우려하면서 ‘후정산’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태스크포스)’와 만나 정산주기 1주일 이내 단축 등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핵심은 대금 정산주기 단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을 납품·위탁받거나 특약매입으로 납품받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중 대금 정산주기가 긴 편이다. 홈플러스 정산주기는 중소업체를 제외하고 45~60일로, 평균 25일인 이마트나 20~30일인 롯데마트보다 길다. 다만 중소업체에 대한 정산주기는 평균 10일로, 중소업체를 포함한 정산주기는 30~45일 수준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입점업체들이 1~2월분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이에 협력업체와 입점업체들은 정산주기를 1주일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주기가 훨씬 짧은 상황이다. 지난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번가는 구매확정일 1일 이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일, 3일 이내에 정산하게 돼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국회에는 대금 지급 기한을 5~10일 이내 등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직매입과 특약매입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점주들은 대형마트로부터 매출금을 정산받는 ‘후정산’ 체계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계산기기(포스)를 사용하고 한 달 뒤 임차료, 관리비 등 수수료를 제하고 임대점주에게 매출을 정산해주는 ‘임대을’ 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1월분 매출 정산금이 일부 지급되기는 했지만, 2~3월분 정산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여서 불안이 있다”며 “점주들이 아예 개별 포스를 사용하고 결제 정산일에 수수료를 (대형마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산금 보호·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다. 티메프 사태 때는 모회사인 큐텐이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23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은 큐텐 사례를 들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에 업계에서는 정산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홈플러스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주기를 줄이더라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협력업체나 입점업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홈플러스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임대업체들의 대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입장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상거래채권을 우선순위로 해 (대금을) 순차 지급 중”이라며 “금주 중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 테넌트들과 상세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