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을 명령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되면 자동 전역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재판 또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군에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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