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아 생활비 쓰는 것 불가능”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며칠 안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배당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낮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것과 관련해 “가업 승계를 하는데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이 부담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배당을 하지 않고 다 쌓아놓으니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당 성향이 낮으니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미국 등은 주식을 사서 배당받아 생활비로 쓰지 않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당을 안 해주니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악순환이 돼 또 배당을 안 해준다”며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자, 배당해 주는 회사로 가자 이러다 보니 주식 시장이 침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상법 개정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는 곧바로 된다. 며칠 안 남았다”고 답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