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내용·요금체계·환불기준 표시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이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48개(12.4%)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준수율이 가장 떨어졌다.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0%)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22.7%), 대전·세종·충남(20.0%), 서울(7.0%)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23년 조사에서는 20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다. 두 조사는 지역 등 조사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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