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검찰, “일부 무죄 판단 잘못” 항소 결정
“훨씬 무거운 형량 선고돼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5억원 규모 묘목 지원 사업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권도 신 전 국장에게 있어 부당 지시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에 지원된 묘목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이며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며 이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신 전 국장은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했으며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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