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관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의협회관에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21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 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단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의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경찰의 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특사경 법안은 특수한 분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은 강제 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 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 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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