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권위원들, ‘尹 방어권 안건’ 통과 비판
“의결 철회 및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헤럴드경제=이용경·김도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자 당초 이를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인권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전원위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날 있었던 인권위 의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을 위반해 대통령이 권력을 오남용한 범죄행위이며 민주주의 파괴시도로, 법과 헌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한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계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의결 안건에서는 ‘인권 보호와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수사 절차에 있어 윤 대통령의 형사상 방어권이 침해됐다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배됐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상대로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수사) 원칙을 준수하라는 의결은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이번 의결로 인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해 국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들은 “인권위의 신뢰를 실추시킨 의결에 반대하고, 의결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의결을 주도한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안건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 6명(강정혜·김용원·안창호·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가결됐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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