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종종 문신을 공개하는 배우 한소희. [SNS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종종 문신을 공개하는 배우 한소희. [SNS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흔히 문신이라 하면 용·호랑이 등 서화 문신을 떠올리지만, 눈썹 문신 등 미용 문신도 일반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 모든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불발됐으나,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감염, 쇼크 등 부작용뿐만 아니라 암 진단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최근 문신사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신이지만 여전히 불법인 셈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영구 화장이든 서화 문신이든 사람 피부에 행하는 ‘침습적’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타투이스트 사이에서는 50만원짜리 작업을 해주고, 불법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받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타투유니온 조합원 약 850명 중 약 30%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 신분이다.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에 출연한 한 출연자의 허벅지 문신.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 캡처]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에 출연한 한 출연자의 허벅지 문신.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 캡처]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는 반전됐다. 문신이 조직폭력배 등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에 흔히 볼 수 있는 ‘패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추산 문신 인구 1300만명, 한국타투협회 추정 국내 타투 시장 규모 약 2조원, 미용 문신을 포함한 문신 업계 종사자 20만명 등이 이를 방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여야의 공감대는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통과가 22대 국회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고,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여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며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