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 특수본에 배당
이재명 연루 재판시 ‘검사 퇴정’ 영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됐다. 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특수본 인원은 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상태로, 검찰은 기소는 물론 수사와 공판을 타청 소속 검사가 아닌 중앙지검 원 소속 검사들로 진행해 작은 문제의 소지도 없앤다는 복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 대리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대신 재판에 들어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파견 제도다. 검사는 보통 1~2년 단위로 인사가 나는데, 주요 사건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 가더라도 직접 챙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검찰 근무 규칙 4조에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11일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 이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검찰은 재항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직관 검사(직무대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앙지검 검사들과 타청 소속 검사들이 섞여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서는 작은 문제의 소지도 남길 필요가 없어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수사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공판 등에 있어서는 중앙지검 원 소속 검사들을 전면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재판 때도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타청 검사가 함께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과정부터 중앙지검 검사들에게 주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대면조사도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6일 대검찰청이 꾸린 특수본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차장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부장급으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됐다. 최 부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