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대 법안 추진
추경 필요, 거부권 행사는 관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당론 입법에 나선다. 다만 상당 수 법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요구되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일부 법안은 공포·집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가족돌봅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법 개정안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환 법률 개정안 등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해당 법안들은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민생경제 회복단 입법추진 과제는 정책위원회, 원내와 공통적으로 추진을 협의한 과제이고 대부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는 추경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정부, 여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허 단장은 “20조원 추경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 대해 정부에 촉구했다”며 “(추경을)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과 입장이 상이한 점 있어 아직까지 최종적 규모, 시기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들 있는데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추경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 단장은 “지역화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가 발행하지 않는 것은 광역단체가 하고, 광역단체가 하지 않는건 기초 단체가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역화폐법이 국회 통과 후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서 부결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질문에 허 단장은 “지방들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지방채로 메꾸고 있는 와중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지난번 의결된 예산안 보면 조기집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 “추경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 대책을 내놓기 전에 거부권을 일삼는 행위 대해 저희는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허 단장은 “추경이 필요한 여러 경제 영역들이 있기 떄문에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한데, 추경 편성 주체가 정부다”라며 “정부가 지금 추경이 필요한 여러 경제영역들 대한 각종 다양한 지표,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편성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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