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19일 석방된 직후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로 향해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돼 이날 오전 풀려난 이후 서울구치소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그는 ‘어떤 이유로 여기(서울구치소)에 왔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여기 계시니까 경호 업무 하러 왔다”고 밝혔다.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말에는 “예”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구치소에 24시간 머무르면서 윤 대통령을 경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 등급에 따라 경호조치가 다르게 조치될 것”이라며 “안전한 관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경호가 이뤄졌는데 하물며 취약한 구치소엔 그에 상응한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여서 임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임무를 우선하고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었다”며 “앞으로 소환한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구속영장이 반려된 데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이튿날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19일 오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