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스마트폰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구글 등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통칭되는 빅테크 기업들도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계기로 글로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디지털 경제에선 가계와 기업 등 주요 주체의 경제활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활동은 모두 플랫폼에 의해 데이터로 관리된다. 플랫폼에 가입하며 제공한 이름, 나이, 성별 등의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구입했는지도 모두 디지털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ㆍ관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데이터는 빅데이터 처리과정을 거쳐 다양한 유형의 정보로 재생산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용자에게 여러 형태의 맞춤형 정보로 제공된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대신 플랫폼이 제시하는 ‘맞춤형 상품’을 믿고 소비하는 것을 보다 스마트한 소비생활로 여기는 것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소비 풍경 중 하나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의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에 가입한 수요자가 많을수록 반대편 공급자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편 공급자가 증가하는 경우 다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쫓아 수요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ffect)가 고객 쏠림 현상을 일으켜 다른 플랫폼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이 강화될수록 데이터 독점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해당 플랫폼의 독점력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거대 플랫폼이 일반 소비자의 소비활동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자신의 독점력 강화를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이 강화되어 경쟁이 사라질수록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심화되고 데이터 독점이 더욱 가중되는 것도 문제다.

데이터는 중요한 경쟁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이 소비자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독점력 강화의 수단으로 전용하여 경쟁자의 탄생을 막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비배타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비경합성), 아무리 많이 복제·이용해도 닳지 않는다(무마모성)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와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그렇다고 경쟁사업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해당 플랫폼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된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것 역시 쉽지않다.

그렇다고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데이터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된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경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미묘한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