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을 11가지를 정리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 -7월 1일부터 근로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
▶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1945년 7월1일 출생자)으로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및 운용 -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병사들과 통화 가능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실시 -7월 1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 실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19일부터.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 확대 -7월 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 가능(이전엔 100% 연기만 가능)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지급
▶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
▶기상자료 개방포털 운영 -8월 1일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data.kma.go.kr)을 통해 일반 국민도 공공데이터 무료 사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7월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수준(1,182,309원, 4인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수준(1,689,013원, 4인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수준(1,815,689원, 4인기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수준(2,111,267원, 4인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