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표절 논란에 휩싸인 소설가 신경숙 씨(52)가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부장검사 정승연)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신 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1996년 발표한 소설 ‘전설’에서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소설가 이응준 씨는 문학 표절에 대한 한국문단의 ‘뻔뻔한 시치미’와 ‘작당하는 은폐’라고 비판하면서, “2000년 가을 즈음부터 줄줄이 터져 나온 신경숙의 다양한 표절 시비들을 그냥 시비로 넘겨버리면서 이후 한국 문단이 여러 표절 사건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는 악행을 고질화·체질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이 씨의 표절 의혹을 부인했고, SNS상에선 출판사를 향한 문학계 인사들과 독자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출판사 직원들조차 트위터 개정을 만들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자조 섞인 표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출판사 창비는 18일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표절이 아니라며 신 씨를 옹호하던 출판사 측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인데요.

온라인 상에는 신 씨 외에도 다른 작가들에 대한 표절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문단이 커다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