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까지 추가 계도기간 부여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안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과 추심, 연체이자 부과 등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금융회사와 연체자 간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했지만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는 추심 관련 규제와 관련해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금융위 측은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1513건의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대환대출(3179건, 10.9%) ▷이자율 조정(2650건, 9.1%)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는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금융회사가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경매를 신청한 건수도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 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다.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