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기술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가 차원에서 항만 기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만 기술 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의 자동·지능화와 관련된 항만 장비 및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항만 기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항만 기술 산업법이 이달 24일 시행되는 데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항만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항만 기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기술 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전문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으로 항만 기술 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도 마련했다. 항만 기술 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 배후단지 입주 자격 완화, 항만 기술 산업 시범사업 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등대 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등대는 120여년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뱃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바 있다.
해수부는 등대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등대 보존활용법을 제정했고, 이 법의 시행(24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 유산 지정 조사 전문 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 해양 문화공간 조성 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 해양 문화공간 조성 사업 승인 시 검토 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담겼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등대가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고 국민이 자주 찾는 해양 관광자원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등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등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