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돼 내란 선동죄 성립될 수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으로 내란 선전 뉴스를 퍼 나르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협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11일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전 의원을 다음 주 초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유튜버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등 채널의 운영자 6명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 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내란 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등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