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 기호순으로 이기흥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용주 후보, 유승민 후보, 강태선 후보, 오주영 후보, 강신욱 후보. [연합, 후보자 제공]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 기호순으로 이기흥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용주 후보, 유승민 후보, 강태선 후보, 오주영 후보, 강신욱 후보. [연합, 후보자 제공]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와 선거인단이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앞당겨졌다.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선거가 중단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같은 길을 걸을지 주목된다.

9일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지난 7일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강신욱 후보도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이 역시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이 사건들의 심문 기일은 애초 13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거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문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진행되면서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방식을,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 회장 측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신욱 교수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앞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선거 전날인 7일 법원에서 전격 인용되면서 선거가 잠정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