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일 오전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에 이어 탄핵 심판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6일부터였다. 헌재는 ‘송달 후 7일 이내’로 기한을 적어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정상적으로 문서를 수령했다면 지난달 23일까지는 답변서가 제출돼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수령을 회피하면서 송달이 지연됐다. 헌재는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한은 12월 27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때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출 시한을 일주일 넘기고 나서야 ‘지각 제출’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량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현재 윤 대통령의 관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이 진입해 체포를 시도하고 있지만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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