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의당이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 헌재는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되는 것,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모두 합헌이라 하였고,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 역시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의당은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시행에 있어 농수축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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