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을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동시에 번졌다. 전자발찌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당장 늘어날 관리대상 인원을 감당할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던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제동이 걸린 것은 법안이 개정된지 고작 40여일 만인 지난 2010년 8월의 일이다. 법원이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개정안은 기나긴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갔다. 헌재가 소급부착을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 발의 2년 3개월여만에 개정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1040명으로, 이를 119명의 지도감독관과 46명의 전자발찌 관제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 합헌 판결로 인해 늘어날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는 적게는 2027명, 많게는 2623명이 늘어난다. 관리해야 할 인력이 2~2.5배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국회는 최근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죄를 추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 인력 충원이 뒷받침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법무부는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며 전자발찌 의무 위반 경보가 울릴 경우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되풀이되는 ‘작은정부론’도 인력 충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찰관이 260명, 관제관은 90여명등 총 350여명 정도는 늘어야 업무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