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경북지역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27일 경북청에 따르면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ㆍ구조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ㆍ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경북청은 현재 일부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청 관계자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ㆍ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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